9월1일부터 발권되는 한국행 모든 대한항공은 기본 체류기간이 1년으로 변경됩니다.
현재 체류기간에 따라 세일항공권의 경우 최대 2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며
그외 3개월, 6개월로 체류기간이 길수록 항공요금이 인상되었던 것에 반해
앞으로 모든 대한항공 항공권은 기본 1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금, 토, 일요일 출발시 주말요금이 $80가량 추가되고 있으나 9월1일부로는
금, 토요일 출발시에만 주말요금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다른 궁금한 점은 저희 웹사이트나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